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파견기간 ===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1항의 경우와 제2항의 경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. 어느 경우건 파견기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(제43조 제1호, 제45조. 양벌규정 있음),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(제43조 제1호의2, 제45조. 양벌규정 있음). 첫째,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(제6조 제1항). 다만, 파견사업주·사용사업주·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 전문).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,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(같은 항 후문)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이러한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(제12조 제1항 제5호, 영 제6조 제3호).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(제6조의2 제1항 제3호). 다만, 고령자인[*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(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).]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(제6조 제3항). 둘째,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(같은 조 제4항). * 출산·질병·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* 일시적·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. 다만,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·사용사업주·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이어한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에도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(제12조 제1항 제5호, 영 제6조 제3호).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(제6조의2 제4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